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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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시
- 산지(시ㆍ도, 시ㆍ군ㆍ구), 품목(품종), 중량ㆍ개수, 등급, 생산년도, 생산자(작목반명), 이력추적관리번호
- ※ 국내용에는 한글표지, 수출용에는 한글 및 영문표시
표시방법
- 가. 크기 :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.
- 나. 위치 :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,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- 다.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.
- 라.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.
- 마.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- 바. 제3호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,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표시내용
- 가. 표지 :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,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.
- 나. 산지 :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 등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라 기재
- 다. 품목(품종) : 「종자산업법」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
- 라. 중량ㆍ개수 :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
- 마. 등급 :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,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.
- 바. 생산년도 : 쌀에 한함.
- 사. 생산자(작목반명) : 생산자나 작목반명, 주소, 전화번호
- 아. 이력추적관리번호 :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력추적관리번호